1. 훈련비 입금 후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2. 훈련비 입금 후 훈련을 전혀 받은적인 없을경우는 훈련비 환불 신청일로부터 100%(36만원)을 환불 합니다.
3. 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 남고 1일이상 15일까지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 훈련비 환불 신청일로부터 15일경과 후
당월분 50% (9만원)을 환불 합니다.
4. 훈련기간이 2개월 이상 남고 훈련비 입금 후 1일이상 15일까지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
훈련비 환불 신청일로부터 15일경과 후 당월분 50% (9만원)과 1개월분 18만원을 합하여 합계 27만원을 환불 합니다.
5. 훈련비 입금 후 1개월 단위로 16일이상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월분 훈련비를 환불 받을 수 없읍니다.
6. 각 환불금 지급일자는 환불신청 후 16일경과일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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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환불은 교육을 중도 포기시 납입된 수강료를 돌려 주는 것입니다.
8. 환급은 정상적인 교육을 모두 받은 후 수강료를 지원하여 돌려 주는 것입니다.
(1) 총 2개월 과정 중 출석율 80% 이상일 때에는 총 수강료 납입금액(36만원) 중 50%(18만원)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(2) 총 2개월 과정 중 출석율 80% 미만일 경우에는 총 수강료 납입금액(36만원) 중 50%(18만원)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.